복직 및 육아휴직 수당, 실업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업무의 내용이나 근로조건이 크게 상이한 경우 상기의 복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복직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복직 후 6개월 내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출산휴가 내지 육아휴직 이후 재차 복직하여 합산한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사후지급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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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한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고용관계에 대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근로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별도로 4대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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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산정일수에 비하여 입사일 기준 산정일수가 더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26일(매월 개근 시)이 재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됩니다.연차휴가 사용일수가 13일이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3일이 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가 없었다면 별도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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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하며, 개인사업자를 상대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 절차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안의 복잡성이나 사건 경위에 따라 사안별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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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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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법인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나의 사용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각 법인이 하나의 취업규칙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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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불 취하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취하 이후 재진정을 제기한 경우 진정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형사절차 진행 결과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부과 여부, 기소 유예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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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4일 입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 급여 200만원 전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 근무자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해당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기본급 : 459,331원(주휴수당 발생 없음)2)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114,833원3)일요일 휴일근로수당 : 114,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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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가 1년 + 1일 근무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며 근무일은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급여는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사일인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021.6.1.입사하여 2022.5.31.퇴사한 경우 근속기간은 만 1년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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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11일, 2)2022.1.4.일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4.부터 2022.5.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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