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출과 야근 초과수당에 해당되나요??
1. 근로계약서상엔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엔 8시 29분 59초까지 지문을 찍지 않으면 월차가 까이고 벌금을 내는 불이익이 있고 30분까지 오라고 하는 이유는 청소와 물걸레질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나머지 화요일~금요일은 8시 49분 59초까지 찍지 않으면 똑같이 벌금과 월차 불이익이 있고 10분 일찍 오라고 하는 이유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추가로 매주 로테이션으로 탕비실이나 화장실, 에어컨 필터청소를 해야하는데 9시까지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엔 적어도 40분 이상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30분, 10분이 모이면 꽤 큰 시간인데 이것도 초과근무에 해당되나요?
2. 회사는 야근을 시키는게 아니다. 네가 능력부족에 네가 무능하고 멍청해서 일을 다 못 끝낸거고 일을 다 할 때까진 집에 가지 못한다. 그리고 네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늦은거니 회사에도 마이너스를 준거고 야근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정시퇴근 해본 적이 없는데 남아서 일을 안 한다고 전 직원 앞에서 모욕을 주며 강요를 하시는데 이런건 야근수당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야근하고 혼자 회사 문 닫고 가라고 회사 키도 받았습니다. 일 끝내기 전까진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문의주신 1번과 2번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급의 1.5배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 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은 여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정규 근로시간 보다 조기 출근하지 않고 지문을 찍어야 하는 시간에 지문을 찍지 못할 경우 이를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3. 네가 능력부족에 네가 무능하고 멍청해서 일을 다 못 끝낸거고 일을 다 할 때까지 집에 가지 못한다 식의 상대방이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취지의 발언이 계속 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초과근무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에 앞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출근하는 경우 조기출근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종업시각 잉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그 경위와는 별개로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내지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제재를 가한 때는 조출 및 야근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