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출과 야근 초과수당에 해당되나요??
1. 근로계약서상엔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엔 8시 29분 59초까지 지문을 찍지 않으면 월차가 까이고 벌금을 내는 불이익이 있고 30분까지 오라고 하는 이유는 청소와 물걸레질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나머지 화요일~금요일은 8시 49분 59초까지 찍지 않으면 똑같이 벌금과 월차 불이익이 있고 10분 일찍 오라고 하는 이유는 청소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추가로 매주 로테이션으로 탕비실이나 화장실, 에어컨 필터청소를 해야하는데 9시까지 끝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엔 적어도 40분 이상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이렇게 30분, 10분이 모이면 꽤 큰 시간인데 이것도 초과근무에 해당되나요?
2. 회사는 야근을 시키는게 아니다. 네가 능력부족에 네가 무능하고 멍청해서 일을 다 못 끝낸거고 일을 다 할 때까진 집에 가지 못한다. 그리고 네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늦은거니 회사에도 마이너스를 준거고 야근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 라고 하십니다. 한 번도 정시퇴근 해본 적이 없는데 남아서 일을 안 한다고 전 직원 앞에서 모욕을 주며 강요를 하시는데 이런건 야근수당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야근하고 혼자 회사 문 닫고 가라고 회사 키도 받았습니다. 일 끝내기 전까진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