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출근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이 다를 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 시간은 9시입니다

저희는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하고 30분 이후로 오면 지각 처리가 되어 인센이 깎입니다

미리 와서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만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와서 30분 이후부터 지각처리를 시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요 ...

심지어 8시 30분 보다 10분 정도는 더 일찍 와서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

노동청에 신고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바, 근로계약상의 출근 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왔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각처리함으로써 공제된 인센티브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조기출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