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조기출근에 대한 수당 문의

2019. 04. 29. 17:44

근무시간은 9~18시로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주 40)

하지만 8시 30분까진 출근시간을 찍어야지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 이라는것은 근퇴에 대한 고과점수 반영 , 그리고 지각사유서등

사유서를 잦게 쓴다면 시말서로 이어지게되는거구요.

1분지각이든 몇초 지각이든. 일단 8시 30분까지 출근카드를 찍어야 하고

그외 회사의 시상, 교육 등등 8시 30분 또는 8시 20분부터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조기출근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요청할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을 볼때 실제 근무시간은 8시30분부터 인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식업무만 9시에 시작할 뿐 사실상 8시30분부터 회사의 지휘명령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입증인데 위 내용들을 보면 입증도 무리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4. 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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