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조기출근에 대한 수당 문의
2019. 04. 29. 17:44
근무시간은 9~18시로 하루 8시간 근무입니다. (주 40)
하지만 8시 30분까진 출근시간을 찍어야지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 이라는것은 근퇴에 대한 고과점수 반영 , 그리고 지각사유서등
사유서를 잦게 쓴다면 시말서로 이어지게되는거구요.
1분지각이든 몇초 지각이든. 일단 8시 30분까지 출근카드를 찍어야 하고
그외 회사의 시상, 교육 등등 8시 30분 또는 8시 20분부터도 진행을 합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조기출근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요청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