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종종 설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이 토요일에 걸쳐서 있거나 토요일이 공휴일인 날이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이 날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종종 설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이 토요일에 걸쳐서 있거나 토요일이 공휴일인 날이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이 날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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