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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종종 설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이 토요일에 걸쳐서 있거나 토요일이 공휴일인 날이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이 날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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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주휴일이 일요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