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 공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온새****
2022. 10. 12. 06:06

안녕하세요. 종종 설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이 토요일에 걸쳐서 있거나 토요일이 공휴일인 날이 있는데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이 날에 출근하지 않고 근무를 하지 않아도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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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10. 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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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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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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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주휴일이 일요인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10.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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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2022. 10. 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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