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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XUXJ
AIXUXJ24.02.04

설날 연휴 주말에 낀 경우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

이번 설날 연휴 토/일이 근로자가 출근하면 유급휴일 인정이랑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맞나요?


아니면 주말에는 원래 쉬는날이니 별다른 수당이나 휴일 인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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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연휴는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니면 설이 아니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주휴일이고 그 날 공휴일인 경우에 휴무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되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가 원래 휴무일이더라도 해당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 시 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부분과 함께

    출근하면 당연히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이 법정공휴일과 중첩되는 경우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