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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순진무구한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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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토요일 근무자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기본 근무일정이 화요일~토요일인 사람에게 토요일이 만일 공휴일 이라면

토요일에 근무했을 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인 토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서는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라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고 이날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이날 쉬어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이날 근로하면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