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단체 소속으로 재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비영리법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개월 기간 중 종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있다면 그 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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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 관한 대체휴무&1.5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거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상기와 같이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유급휴일 근무가 아니게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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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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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단, 2017.5.31.이전 입사자는 발생하지 않음)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18.1.1.자에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8.5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관행인 경우에는 추가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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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일 후에도 근로제공이 계속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 내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약정이 새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기존 근로계약에 의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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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의 시기는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일단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사직일의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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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대기명령 후 면직이라는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후 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규정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면직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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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이직사유를 소명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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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훈련소 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의 기초군사훈련의 경우 해당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별도의 법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급여 지급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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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으로 충분한지 여쭈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군복무를 위한 휴직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을 위한 기간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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