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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재칼46
참신한재칼4622.10.1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런 경우에 해고가 가능할까요?

재직이 만 1년이 다 되어가시는 분입니다.

21년 9월~11월 실습기간, 그 이후로 정규직으로 전환

실습 기간부터 잦은 지각, 업무 시간 내에 계속 졸아서 일을 못 시킴.

최근에는 이런 부분 진행해주세요 했는데 계속 졸고있길래 할 일 없냐 물어보니 지금 받은게 없다는 식으로 대응

지각이나 근무태도에 관해서 시말서도 2장 정도 받은 상황입니다.

위에서는 10/14(금요일)까지 근무 마무리 짓고, 이후로는 나오지 않고 10월 월급 전체 지급드리는 식으로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상황입니다.

저는 징계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말씀은 드렸는데, 회사에 아직 취업규칙이 등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괜찮을 것도 같은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태도 불량이나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조치나 회사의 해고 회피노력 등이 이루어진 바 없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해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문서를 보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인정되려면 직장상실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손해와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사용자가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사용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개선할 의지없이 재차 반복적으로 해당 비위행위를 한 때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2. 또한, 근로자에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해고예고통보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3. 회사 내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와 관련하여 별도 정해진 바가 없다면(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위원회 개최 없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4. 다만, 징계해고 등은 추후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