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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생쥐65
반듯한생쥐6523.12.06

업무시간 중 조는 걸로 해고를 시킬수 있을까요?

회사의 한 직원이 지속적으로 좁니다.

맨날 조는건 아니고 애매하게 아침시간에 2-30분정도 그러다가 알아서 정신차리고 일합니다. 그리고 오후 근무시간에 20분정도 졸다가 또 정신차리고 일합니다.

한달에 한 두번은 이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고 한번만 더 걸리면 당일 해고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만약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닐까요?

그리고 조는 행위로 해고조치를 하려면 어느정도 졸아야 가능할까요? 판례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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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는 행위로 인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정도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에 조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즉시 해고는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시말서부터 쓰도록 하고 감봉-정직-해고로 수위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업무태도 불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면담을 하여 개선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조는 행위로 인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론난 판례는 없습니다. 근태불량에 해당하는 조는 행위에 대해서 해고를 고민하시기 보다는 자리를 변경하는 등의 고민을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무태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졸음만으로 해고한 사례는 별도로 없으며, 일차적으로는 해고 외의 징계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시간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라면 근무태만에 해당합니다. 물론 한두번 실수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고를 한다면

    좀 과할 수 있지만 여러차례 주의를 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서울고등법원은 근무시간에 근무 장소에서 빈번하게 수면을 취하고 음주·흡연을 하면서 이를 지적하는 회사에게

    반발하기도 했다"며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판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졸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

    보통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로는, 횡령을 하였다거나, 직장 내 성 비위를 일으킨 경우 정도가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