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일자로 퇴사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10월 3일 공휴일이 근로계약의 마지막 날이라면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3개월은 월 단위가 아닌 월력상의 일수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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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필요한 서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이 경우 단순히 부모와의 동거가 아닌 부양가족임을 증빙하여야 하며.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부모가 고령(만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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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없고, 연차를 쓰는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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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감면 사간전보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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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이사로 인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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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유급휴무와겹칠때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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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대근시 법정공휴일수당 + 대근수당 중복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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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52시간제 적용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운송업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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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및 조퇴자의 종업시간 이후 근무의 연장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와 같이 지각이 이루어진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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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상기 요건 충족 시 공무원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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