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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갈기쥐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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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대근시 법정공휴일수당 + 대근수당 중복지급되나요?

1. A 라는사람이 OFF 날에 B라는 사람 연차 (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쓴다고 가정 ) 를 대근들어가게된다면

A라는사람은 법정공휴일 수당 + B의 연차로 인한 대근수당이 같이 지급되나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2개 지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2. A가 법정공휴일 D/S 근무 였는데 그날 B가 A/S 근무를 A에게 연차를 사용할경우 A는 본래 본인근무 D/S 법정공휴일수당 + B의 연차로인한 대근수당 + A/S 근무의 법정공휴일수당 총 3개가 지급되는지요?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연차를쓰면 연차쓴사람 연차는 소진안되는대신

그 근무자에게 지급하려했던 법정공휴일수당을 대근자에게 지급한다고합니다. ( 연차쓴근무자는 연차 안깎이는대신 근로시간 깎임)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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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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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와 중복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2. 따라서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유급으로 쉬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대근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원래 근무가 없어 오프인 사람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100%)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