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 비번일 근무자가 실제로 근무한 경우(대타 근무)

교대제 근무자가 1월1일(일요일) 공휴일에 비번일인데, (월급제근로자)

그런데, 이 날 근무자인 B가 사정상 못하게 되어 비번일 근무자인 A가 근무하게 될 경우 수당 퍼센트가 궁금합니다

1. 즉, 월급분 100% + 150% = 총 250프로를 줘야되는건지

2. 아니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기존 월급 100% + 추가수당 50%"가 더해져 총 150%만 지급하면 되는지

명확하게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비번일인 공휴일에 대타로 일을 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1배) 없이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