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 근무 비번일 때 수당 궁금해요!!!!!
교대제 근무자가 1월1일(일요일) 공휴일에 비번일인데, (월급제근로자)
1. 이 날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제 근로자는 그대로 월급 지급하면되지? 추가수당 없이 말그대로 월급분만 주면되는지요?
2. 그런데, 이 날 근무자인 B가 사정상 못하게 되어 비번일 근무자인 A가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무수당 1.5배만 적용하면 될지 혹은 공휴일 근무수당까지 중복으로 적용해야되는지요?
기존월급 100% + 추가수당 150%(실제 일한분 100%+휴일수당 50%) = 250%
실제로 150%만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