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제 근무 비번일 때 수당 궁금해요!!!!!

교대제 근무자가 1월1일(일요일) 공휴일에 비번일인데, (월급제근로자)

1. 이 날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제 근로자는 그대로 월급 지급하면되지? 추가수당 없이 말그대로 월급분만 주면되는지요?

2. 그런데, 이 날 근무자인 B가 사정상 못하게 되어 비번일 근무자인 A가 근무하게 될 경우 휴일근무수당 1.5배만 적용하면 될지 혹은 공휴일 근무수당까지 중복으로 적용해야되는지요?

기존월급 100% + 추가수당 150%(실제 일한분 100%+휴일수당 50%) = 250%

실제로 150%만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월급만 주면 됩니다. 월급에는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소정근로일이 아닌 A가 근무하게 되는 경우 1.5배만 적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급휴일 수당 자체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150%의 경우에는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 100%가 깔린 것으로 보면 됩니다. 15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A근로자도 월급제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