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 직원이 근무 시간 중 연차 사용 시, 해당 근무 시간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휴일에 본인 기존 근무 일정이 있는 A직원이 근무를 하던 중 급한 일이 생겨 연차를 사용하고 퇴근하였습니다.
해당 A직원 대신에 다른 B직원이 특근으로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 직원 - 전체 근무시간 중 2시간 근무 하고 연차 사용
B 직원 - A직원 연차사용으로 대신 들어와 전체 근무시간 중 2시간만 빼고 대신 근무
현재 저희 회사는 공휴일 근무와, 특근 근무 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할까요?
1) A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B직원에게 전체 근무일정시간에 대한 시간외 지급
2) A직원에게 2시간의 공휴일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B직원에게 (전체근무시간-2시간) 분의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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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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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A직원에게는 2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B직원에게는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