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내고 주중에 업무 인수인계 받으러 온 직원
연차 내고 주중에 2시간 업무 인수인계 받으러 온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연장 근무를 했다고 보고
2시간 1.5 = 3시간의 보상휴가를 나중에 입사하면 부여해드리는 것인가요?? ㅠㅠ
아니면 그냥 2시간의 휴가만 부여해드리나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냈지만 인수인계를 받으러 왔다면 해당 시간만 급여 계산하거나 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보상휴가제는 서면합의가 별도로 필요함).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온 것이라면 시급으로 2시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여 2시간 근로한 때는 연차휴가 2시간분을 차감하지 않고 추후에 부여하면 되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시간만 인계인수를 받았다면 연장근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