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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핫한낙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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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내고 주중에 업무 인수인계 받으러 온 직원

연차 내고 주중에 2시간 업무 인수인계 받으러 온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연장 근무를 했다고 보고

2시간 1.5 = 3시간의 보상휴가를 나중에 입사하면 부여해드리는 것인가요?? ㅠㅠ

아니면 그냥 2시간의 휴가만 부여해드리나여??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냈지만 인수인계를 받으러 왔다면 해당 시간만 급여 계산하거나 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근로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중에 출근했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2시간 일했으면 1.5배인 3시간의 시급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보상휴가제는 서면합의가 별도로 필요함).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온 것이라면 시급으로 2시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근로시간만큼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여 2시간 근로한 때는 연차휴가 2시간분을 차감하지 않고 추후에 부여하면 되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시간만 인계인수를 받았다면 연장근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