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8세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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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의 겸업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회사의 인지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겸직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연말정산 또는 고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인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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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용역업체에서 1년이상일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파견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연차휴가의 부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발생 이후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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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한지1년되었어요 15개연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 충족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발생일 이후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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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넘어져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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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업주 지급액 관련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는 별개의 제도이며 산전후휴가 이후에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미부여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한 당사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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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무시간 책정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공휴일 유급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휴무일근무는 1주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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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산정과 야근비 산정에서 기준이 다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이를 상회하는 산정방식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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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비 산정과 야근비 산정에서 기준이 다른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산정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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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통보 의사를 늦게 밝혔을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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