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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하늘
가을하늘22.10.06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세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7세 아이를 키우며 1년째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엄마 입니다

다음주 10/12일(수) 근무한지 1년 되는 날쯤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23년 내년에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예정이고 둘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계획과 예비 초등학생을 케어하는 부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기엔 몸도 마음에도 여유가 없기도 하여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차가 없는 곳인데 연차 사용을 해주는 곳입니다

임신휴가 또는 육아 휴직 휴가가 없을터인데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퇴사 사유서에 에삐초등 입학 예정인 8세미만을 둔 부모라는 사유를 어떻게 써 달라고 요청하면 될까요?

임신 휴가,육아휴직이 해당 되지 않아

퇴사 하였다고 작성해주시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한 것 요약

1. 5인미만 사업장에서 임신휴가,육아휴직이 없는지

2. 없어서 퇴사 사유가 부합되지 않아 자진퇴사가 되는지

3. 계약서 작성할때 2년 계약만 된다 하여 작성을 했었는데 1년 계약서를 쓸수 없었는지

4.계약 만료로 퇴사를 할수있는지

5. 실업급여 받는 조건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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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요건충족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2년으로 계약하였다면 합의하여 계약기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른 계약직 2년 사용 제한을 받지 않으므르 1년 더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임신휴가,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2. 1 참조

    3.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계약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5.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