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을 사장에게 4대보험 가입 명목으로 재입금 했으나, 4대보험 접수 취소할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내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험가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에 소급하여 취득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공단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4대보험료를 징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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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시행에 따른 연차휴가 차감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의 연차휴가 사용시간 및 사용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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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기간까지 각 회사에 이중취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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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업무 능력의 부족이 문제되는 경우 업무 능력 부족에 대한 경위나 평가자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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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시업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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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신청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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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 퇴직금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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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월급 문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주 5일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955,205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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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첫월급 주휴수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17일에 대하여 1일 8시간으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4월 중 발생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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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시간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에 상응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시간외근로에 의하여 발생한 보상휴가시간을 분할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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