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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이구아나92
호화로운이구아나9222.10.01
상대업체와의 계약이 되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

이번에 거래업체와 30억원정도 납품 계약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납품단가랑 납품기일을 제가 정한건 아니고 부장님이 진행하시면서 해외수입기업 일정도 체크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가면서 단가를 잘못제시해서 계약을 못한것에 대해서 부장님 포함해서 저희 팀 전체가 함께 책임을 져서 감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 제대로 제때에 오파 잘 전달했고 계약서 제시도 틀린것이 없는데 단순하게 계약이 진행되던게 잘되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감봉조치를 취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요인에 따라 계약체결이 결렬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해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봉에 대한 정당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판단을 받아보시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만한 계약 미체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감봉조치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