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단가에 대해서 인상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기존 단가를 배로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민사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인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액으로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금액 반환과 더불어 해당 물품을 반환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