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협의없이 단가를 올렸는데 단가 복원거부시 법적처벌궁그뫠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거래처가 처음 진행할때 단가를 인상공문,견적서등 없이 임의로 올리고 그걸 최근발견해서 처음단가로 변경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거래처의 행위가 맞는건지 제가 말하는게 이상한건지? 메일 문자 카톡 공문 견적 아무것도 없는데 안바꿔주네요 법적처벌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민사적으로 대응이 필요하신 사안입니다. 최초에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이 되었는지 계약 내용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봐야 어떤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에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계약서는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단가에 대해서 인상하고 이에 대해서 전혀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기존 단가를 배로 상회하는 금액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은 게 아니라면 민사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인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액으로 구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금액 반환과 더불어 해당 물품을 반환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