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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킹왕짱1
처음 단가 셋팅할때 견적서와 3개월 지난시점에서 단가가 이상하다는게 발견되서 단가 왜올렸냐고 따지니깐 그때 얘기안하고 이제 얘기하냐는 태도로 인정을 안해주니 담당으로 난감합니다
공식적인 인상건 메일 공문 견적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올려놓고 저런얘길하니 제가 이상한놈이 됐습니다 방법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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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서상에 예정된 게 아니라면 단가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는 이상 추후 확인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해당 업체 입장이 위와 같다면 민사 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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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초 계약한 내용에 따라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 일방적으로 단가를 올리는 등 행위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이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이후 법률관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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