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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좋은하루!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요, 해외업체에 주문제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저희측 사정으로 일부 수량을 인수를 못하게되었습니다.
해외업체에서 계약 납기일이 1년이 지난 시점이고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등은 증빙자료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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