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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5.22

해외업체가 법인회사에 부족하게 입금시 잡손실 처리?

저희 법인회사를 A, 해외 업체를 B, 신고금액 : KRW 1,000,000원, 입금액 : KRW 999,800원 으로 가정할 때,

사유: 해외업체인 B가 금액을 착각하여 200원 가량 부족하게 입금해 줌

수출신고금액+저희법인 A 통장에 입금된 금액 : 모두 KRW 원화로 환산이 필요없음

1 - 200원가량 해외업체B가 저희 신고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작은금액이라도 200원을 다음거래시에 더 얹어서 받아야 저희 회사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200원 정도는 잡손실로 처리해도 세무적으로 문제 없나요?

2 - 그리고 200원이라도 나중에 문제나지 않으려면 꼭 받아야한다고 하면 만약 200원을 잡손실로 처리하고 넘겼으면 나중에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산세나 기타 등등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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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받아야 하는 채권보다 적게 수취한 경우로서 해당 금액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채권의 임의포기로 세무상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한편, 수취하지 못한 금액을 다음 거래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다음 거래와 구분하여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금액이 200원으로 세무리스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회계상 잡손실로 처리하고 세무상으로는 접대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