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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콘도르239
멋진콘도르23922.10.01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더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 10월 교하사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올해 7월 잠실사업소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사직서 작성후 잠실사업소 재계약)

이후 잠시 한달을 주말조에서 평일조로 이동(퇴사후 재계약 형식)했다가 다시 주말조로 이동후 근무를 이어나갔습니다

매달 1일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1주 근로시간은 14시간입니다(하루에 7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총 9시간)

이경우 1년을 채우고 그만둘때 퇴직금은 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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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1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시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14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교하사업소에서 잠실사업소로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4시간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