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4주 평균 15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이상 근무하셨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몇시간 근무하시는지 불분명하여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484, 2013.07.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으나 다만,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근로자퇴직급여보방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