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9. 03. 12:01

직종은 패스트푸드구요.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 사장 포함 8명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근무하여 이번달까지 1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더라구요. 개강도 하고 이번 학기는 취업 준비도 해야하다보니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8월부터 올 7월 초까지는 주 근무 평균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했다가, 7월 2째주부터는 주 12시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는데, 퇴직금 조건에 해당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8조 제3항,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 퇴직금 발생시점을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 평균해 1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체 근로기간 동안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퇴직금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행정해석은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전체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가 15시간 미만으로 단축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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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이 혼재된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484,  회시일자 : 2013-07-17

      【질 의】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이 경우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 2002.7.22.)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020. 09. 03.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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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권리가 발생하며, 주 15시간 이상의 기간과 그 미만의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15시간을 미달하는 주를 제외하고 1년이 넘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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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2째주부터 주 12시간으로 일한 기간은 주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1년이 넘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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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월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달만 제외하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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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계속근로기간 중 4주 평균 15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이상 근무하셨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몇시간 근무하시는지 불분명하여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이상이 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복지과-2484, 2013.07.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으나 다만,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근로자퇴직급여보방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임.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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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만 1년 이상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청을 사업주에게 먼저 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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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기간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 2주째부터 주간 1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그런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노사간에 정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로는 이 시간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많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주째부터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줄어들었다면 해당 주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고 실제 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 불과하다면 해당 주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020. 09. 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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