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시작 날짜는 언제 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알바 시작날짜는 6/25일
하루4시간씩 3일을 해서 주 1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8월부터 6시간 근무를 하게되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그럼 저는 퇴사를 언제해야 퇴직금을 받나요? 6월까지만 하면 주15시간을 채우지
못한거기 때문에 8월까진 근무를 해야 퇴직금 수령이 가능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때가 8월부터였다면 그 때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최소 근무해야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대상은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을 넘어야하기 때문에, 6~7월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25년 8월까지는 일해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부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주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가 모두 산입되어 52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부터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8월부터 1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