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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콘도르226
굳건한콘도르22623.05.12
시급 알바를 1년8개월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하루 5시간 주4일내지5일정도 근무를하고 주휴수당도 받고있는데 매장이 철수를 하게되었어요 근무한지는 1년8개월되었구요 4대보험도 들어가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은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최종 퇴직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하였으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와 유사합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넘고 주휴수당도 수령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8개월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시급제라도 15시간 이상이고 1년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내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즉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장이 철수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며,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 4~5일간 일일 5시간씩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받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 해당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기간/365해서 계산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