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을 통해서 2월 말 부터 4월 동안 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재직 시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환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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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꼭 근로자 개인별로 고지해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시행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각 절차는 개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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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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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입사인데 '계약직 근로계약' 및 수습기간 중 해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 내지 본채용 거부(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직종코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써 정정이 가능합니다.계약만료나 본채용 거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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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내지 시간외수당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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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제 풀이 중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62일, 회계연도(매년 초일이 회계연도 초일인 경우) 기준으로 총 약 59.5일이 발생합니다.2번의 경우 2021년 발생한 연차휴가 중 6일을 미사용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못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정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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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제도로서, 근로자와의 개별 합의로 연차대체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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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급여가 정상적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 5일 19시부터 03시까지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2,411,943원 가량이 됩니다. 이 중 야간근로수당은 약 497,503원으로 산정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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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상기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통상임금에 별도로 연차수당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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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퇴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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