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예정인데, 사측에서 재계약 시도를 했다는 정황은 어디서 파악하는건가요?
만약 사측에서 저에게 재계약을 권유했고
제가 거절했다고 가정을 하면
공단측에서 사측에 확인요청할때
녹음이나 증거를 요청하나요?
아니면 담당자의 말에 따라 판단하나요?
만약 담당자가 재계약요청을 했지만 거절했을경우
담당자분에게 얘기해서 재계약 요청 안했다고 요청드리고 담당자분이 공단측에 재계약연장 요청 안했다고 말씀 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사측에서 정식으로 저에게 재계약 요청을 한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말로 더 하면 좋겠다.
나중에라도 다시 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재계약의 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