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예정인데, 사측에서 재계약 시도를 했다는 정황은 어디서 파악하는건가요?

2022. 09. 29. 10:26

만약 사측에서 저에게 재계약을 권유했고

제가 거절했다고 가정을 하면

공단측에서 사측에 확인요청할때

녹음이나 증거를 요청하나요?

아니면 담당자의 말에 따라 판단하나요?

만약 담당자가 재계약요청을 했지만 거절했을경우

담당자분에게 얘기해서 재계약 요청 안했다고 요청드리고 담당자분이 공단측에 재계약연장 요청 안했다고 말씀 드리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사측에서 정식으로 저에게 재계약 요청을 한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말로 더 하면 좋겠다.

나중에라도 다시 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재계약의 사유가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재계약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상실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다투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가 각각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며, 입증자료로는 녹취록이나 촬영된 사진, 사직서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계약 요청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가 재계약 요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2022. 10. 0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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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재계약 제안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장에 재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보냅니다.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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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련자 진술 청취 등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2022. 09. 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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