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이후 재면접 요구 받을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구두 협의 시, ‘재계약을 위햐서는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면접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라는 통보를 사측에서 받았다면, 이는 실업급여 자격 판단 시 사측에서 재계약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만료 퇴사후 회사 전형에 다시 지원가능한지는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 지원하지
않아도 계약만료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합격해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의 연장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이 아닌 공개채용을 통해 새로운 합격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적인 재계약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공개채용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무기계약 안 시키려고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재계약을 하는데 왜 공개채용을 하시는지요? 공개채용 합격하면 무기계약 인정 안 되는 것인지요?"라고 물어보고 증거를 남기세요.
회사의 부당한 재계약조건에 따라 재계약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고용센터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으므로 증거가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