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려도될까요?
저희 회사는 도매업종에 직원수 200명 이상되는 법인입니다.
얼마전 직원중 한분이 출산휴가 신청하셔서 쉬고계세요.
고용보험에 확인해보니 저희회사가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하네요..
직원수 200명이 넘은 해부터 5년간 유예대상이라서 그렇다고하는데
질문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3개월분 전액 지급되는게 맞나요?
질문2. 중소기업법상 저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질문3.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다른 조건 없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
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90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3개월분 전액 지급되는게 맞나요?
>> 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2. 중소기업법상 저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종전과 같이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됨
질문3.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 다른 조건 없이 출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가는게 맞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가에서 3개월분 지급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면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