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 관련 육아휴직 사용 문의합니다
현 직장 재직기간은 3년이구, 급여는 세전 350만원 입니다.
9월 중순 출산예정이구요.
회사 경영 악화로 3월~6월(3개월) 무급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이후 7월~9월(3개월)은 정상 근무를 한다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금 받는데 문제 없나요?
문제가 없다면, 육아휴직 지원금은 최대금액 275만원으로 받을수 있나요?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 출산휴가는 못받을거 같은데, 출산휴가는 의무적으로 꼭 써야 하나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시,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금 산정에도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지원급 받는 데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상한액은 250만원 입니다.
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신청 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시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네, 지원금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2.최대 250만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출산휴가는 의무로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4.육아휴직 기간동안 근속기간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