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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4대보험 납부 유예 신청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금일부터 출산휴가 3개월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데

연금, 고용, 산재는 납부 유예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이 통상임금이 210만원이 넘어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이 100만원 가량이 넘는데도 4대보험 유예 신청을 해도 되는건가요?

해도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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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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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 등 신고로 처리하시면 되며, 사업장에서 휴가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면 추후 정산하게 되나 2개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높지 않아 추후 부담이 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휴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아예 납부하지 않게 되며 추후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납입고지 유예신청'으로

    잠시 휴가기간동안 납입고지가 중단되었다가 추후 복귀하면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출산휴가는 납입고지 유예신청 대상이 아니며(출산휴가는 코드가 없으며, 육아휴직만 코드가 있음), 별도로 보험료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후 정산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 산재, 국민연금만 휴직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하고 납부유예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있어도 납부유예나 예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출산휴가기간 중 유급기간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4대보험은 말씀하신대로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무급기간 및 휴직기간에 대해서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