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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2.09.05

출산전후휴가 사대보험 처리에 대해 알려주세요,

출산전후휴가로 3개월 휴가가시는데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선 2개월 동안 회사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은 회사지급분에서 공제할 예정이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고예정이고

고용보험은 회사지급분에서 공제할 예정이고

산재보험은... 예외신고해도 의미가 없다고 들었는데.. 무슨말일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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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휴직신청, 납입고지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은 계속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가직전 납입하였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선지원대상 여부에 따라 그 기간이 상이합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4대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1. 고용/산재보험

    - 사업주는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위의 신고 후에는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확정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8%를 공제했다가 확정보험료 정산 시 납입해야 함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함

    2. 국민연금

    - 노사 합의 하에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거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함

    3. 건강보험

    -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며,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