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저임금 미만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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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기준 (코로나 자가격리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으로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감소한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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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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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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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근무중 해고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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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의 설정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업종에 따라서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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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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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적인 규율위반행위는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사유나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경위서의 징구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ㅡㄹ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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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휴게를 중간에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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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추가로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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