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기,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회계업무로 먹고 산지 8년 된 직장인 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문의 드리고 싶은데 ,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잘 풀어 설명해보려 합니다
19년 2월 입사 해 지금까지 딱 3년8개월째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직원 40명정도의 법인회사)
입사때 경력인정 못받고 연봉을 당시 최저시급정도로 8,400원으로 시작하자며 다음해에 연봉협의하겠다 했고,
그 다음해는 제 위에 상사가 조만간 그만둔다고 하니 그 상사 그만두면 다시 협의해주겠다 했고,
그 다음해는 코로나로 회사가 어렵다,
그 다음해인 올해는 일언반구 없이 연봉을 시급으로 9,500원이 되었네요
매년 조금씩, 시급에서 몇백원씩 올려주긴 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입사때 작성하고 그 이후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진 여러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하고 다녔습니다
나름 일은 편하다하면서 위안을 삼았죠
근데 문제는 !
작년 말 윗상사가 동시에 2명이 퇴사의사를 밝혔고,
올해부터 저는 혼자 3인분 일을 도맡게 되었어요 (회계팀 저포함 3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넘어오면서 연봉협의는 없었고, 책정된 급여를 알려주셨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연봉, 직책에 변화를 주실 줄 알았거든요..
일은 많아지고, 직책도 4년동안 없는데
중간중간 입사하는 직원들 인수인계까지 해야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신입 2명 인수인계를 또 떠안게 되었는데
2명 중 1명은 대표의 사모입니다....
회사(=대표)가 직원들이 자꾸 그만두니 자기도 보험은 들어놔야지 않겠냐며
저보고는 결혼도 했으니 임신해서 그만두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도 있다며 모든 업무를 사모한테 백업하라하네요
(저는 계속 다닐 생각이있었는데도 저런 말들과 일어나는 상황들이 왠지 모르게 퇴사를 종용하나 싶기도 했어요)
사모가 회계의 회자도 모릅니다.....
제가 회계의 기초부터 차대변,계정과목이 뭔지까지 알려줘야하나요?
게다가 사모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내이사라며 급여나 직책은 저보다 높네요
어떤 기분이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주관적인거겠죠..
직원의 마음,기분,상황까지 알아주는 회사(=대표)는 없을테니까요
요즘 멘탈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쭙고싶은것은
1. 퇴사 시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고싶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지치고 질렸으니까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저에게 해당하지 않아서 주어진 연차는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니 퇴사는 저 민법조항만 잘 지켜 퇴사를 하면 되는건지요~?
2. 실업급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한 회사라 권고사직을 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안된다는 규정때문에
회사(=대표)는 절대로 권고사직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경험상 앞서 그만 둔 여러 직원들이 요청해도 안된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
만약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19년 2월에 쓰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썼으니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퇴사일자까지로 근무하는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
회사에 아무런 지장없이(이게 중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래도 회사가 안된다한다면
그냥 퇴사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연봉이나 근로상황에 변경사항이 생겼음에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제가 알아보는데에 한계가 있어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업무나 연차에 비해 급여가 너무 짜고 회사는 올려줄 생각 없어 보이니 퇴사각이다싶어요
기대를 하면서 안일하게 계속 다닌 제 문제지만 이제라도 얼른 그만두고싶구요
기왕이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조금의 릴렉스와 이직준비를 하고싶습니다 ㅠㅠ
더 적절한 대처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만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고싶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지치고 질렸으니까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저에게 해당하지 않아서 주어진 연차는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니 퇴사는 저 민법조항만 잘 지켜 퇴사를 하면 되는건지요~?
>> 네, 지키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2. 실업급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한 회사라 권고사직을 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안된다는 규정때문에
회사(=대표)는 절대로 권고사직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경험상 앞서 그만 둔 여러 직원들이 요청해도 안된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
만약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19년 2월에 쓰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썼으니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퇴사일자까지로 근무하는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
회사에 아무런 지장없이(이게 중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래도 회사가 안된다한다면
그냥 퇴사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 사용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연봉이나 근로상황에 변경사항이 생겼음에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민법 조항에 따르면 됩니다.
2.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 그 이후에 별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예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셔서 최종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직원을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긴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관계 등을 검토해서 계약만료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 외에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 52시간 위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