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3조 2교대 주4휴2야4휴2 로테이션

기본 8시간 근무에 잔업 3시간, 휴게 1시간, 만근수당 30만원으로 입사했고 입사일은 23년도 7월 30일입니다.

7, 8, 9, 10월은 사대보험 없었고 11월부터 사대보험 가입했어요.

일이 너무 없어 잔업 특근 없이 8시간 근무만으로 변해 8월 4일에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고 예정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5월 말일을 넘기 힘들거나 좀 더 힘을 내봐도 6월 초에는 문을 닫는다고 해요.

여기서 문제는 11월부터 5월 말일까지의 근무일을 계산해보니 특근 하루 포함 140일 정도가 나와요…

법적으로 180일의 근무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휴무를 포함하면 훨씬 넘겠지만 근무일만 하면 뭘 어떻게 해도 맞질 않아요…

정직원 없는 곳이라 아웃소싱 통해서 입사했고 1월에 한번 아웃소싱 명을 바꾼다고 사실상 아웃소싱을 옮겼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바뀌는 건 없을 거고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거라고 했는데 증거는 없어요…

  1. 이 경우 실업급여가 나올 수 있나요…?

  2. 과한 바램이겠지만 2개월이 남은 퇴직금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한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