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특한오릭스214
기특한오릭스214

6개월 미만 재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취업을해서 작년 8월30일에 취업 했고 그 뒤로 3월31일까지 A회사를 다니다가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 공백기간 없이 4월1일부터 B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다니게되었습니다.

B회사를 8월 31일 이후로는 조기취업수당 수령이 가능한데요. 지금 회사 매출이 저조해 분위기가 많이 안좋아 권고사직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러다보니 조기취업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

근데 현 직장에서 권고사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 180일이 안넘을거같아요. 그래도 A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후 B회사랑 피보험자 일수 취합후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고가 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분들 말로는 9월말까지 다니게 할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