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1년뒤인수 퇴사질문입니다..
제가 배달대행을 시작한진 이제 막 1개월이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리스비 기름값 소모품 기타등등을 제외하고나면 남는게없습니다 11시에 나와서 11시까지하는대 하루 10만원 언저리로 법니다 제가 지인소개로와서 계약서 작성없이 구두계약으로 시작중입니다 그러나 구두계약 햇을때 당시에 이야기가 1년뒤 인수라고 하셔서 전 알겟다하고 일을 시작하엿는대 일도 너무 위험하고 일주일에 하루쉬고 그 쉬는날조차 눈치보이고 감시당하는거같고 시간적 압박도 심하고 하루 고정지출을 제외하고나면 제가 가져가는건 겨우 3 4만원입니다..정말 너무 그만두고싶은대 1년뒤 인스 구두계약이라...어떡하면 좋을까요..전 배달일이라는게 너무 싫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동안 질문자분께서 배달 대행 일을 하시고 그 후에 가게를 인수?하시기로 하셨다는 취지인지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들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일하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만일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는 사인간 계약을 규율하는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한 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께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