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시급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으로 산정 시 2,511,443원이 세전급여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임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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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 내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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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 확약서 공문요청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합의서 양식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합의금의 금액이나 구성, 지급방식과 지급기일 등을 명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방법을 추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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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근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법인 전환 전후 사실상 업무내용이나 고용관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이 근속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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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퇴사 통보를 2주 전에 하고 후임자를 구한 뒤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3일 뒤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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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후 분할납부하겠다는 사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진정 취하는 합의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반의사불벌죄로 취하하신 것이 아닌 사건종결요청취하, 일반취하를 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3.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4.벌금액은 기소 이후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5.소액체당금과 형사절차는 각각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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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상기의 퇴사일은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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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2022.2.10.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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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재취업 자체가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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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고용보험 의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근로자를 3개월 미만 고용하는 경우에 가입 의무가 없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월 8일 미만 여부는 국민연금 가입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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