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저는 시급10,000원 일8시간 주40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7월11일~8월10일 월급액과
8월11일~9월10일의 월급액의 차이가 2일분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8월에서 9월에 광복절 추석으로인한 월급액 차감이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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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추석 휴일수당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과 명절 빨간날이 겹치면 유급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평소처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