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아르바이트 월급액 계산
안녕하세요
현재저는 시급10,000원 일8시간 주40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
7월11일~8월10일 월급액과
8월11일~9월10일의 월급액의 차이가 2일분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8월에서 9월에 광복절 추석으로인한 월급액 차감이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재저는 시급10,000원 일8시간 주40시간 일을 하고있습니다.7월11일~8월10일 월급액과
8월11일~9월10일의 월급액의 차이가 2일분정도의 차이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8월에서 9월에 광복절 추석으로인한 월급액 차감이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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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추석 휴일수당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처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일과 명절 빨간날이 겹치면 유급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즉, 일하지 않아도 평소처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일 휴무 시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광복절 및 추석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유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