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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제가 알바를 주 2회 하루 10시간씩 근무중인데
연봉제로 고정급여를 월급 세전 1,087,065월씩 지급받고 있는데
월에 총 8회를 근무하는달이든 10회를 근무하는 달이든
위 고정급여를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정급여가 책정되어있더라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 고정급여는 잘못된거 아닌가요?
주 2회씩 월 10회 근무시 총 100시간 근무했는데
세후로 1,075,765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이상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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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월급제로 받으면
2월에 28일이 있건, 5월에 31일이 있건 동일 급여를 받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2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079,610원이 됩니다. 월급제로 4.345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월 근로일수가 다르더라도 1,079,610원이 지급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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