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급을 매달 10일에 받는데 받는 돈은 그 전 달 것만 받아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일주일에 4일 각 3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으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달 치 월급을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받습니다. 원래 월급은 매달 말일에 그 달에 일한만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월급을 줘도 법에 문제되는게 없는지, 월급을 매달 말일에 받고 싶다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그건 이 매장의 규칙이고 다른 알바생들도 다 이렇게 받는다고 말한다고 해도 이에 반박할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