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급을 매달 10일에 받는데 받는 돈은 그 전 달 것만 받아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일주일에 4일 각 3시간씩 최저시급을 받으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달 치 월급을 그 다음달 10일에 지급받습니다. 원래 월급은 매달 말일에 그 달에 일한만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월급을 줘도 법에 문제되는게 없는지, 월급을 매달 말일에 받고 싶다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그건 이 매장의 규칙이고 다른 알바생들도 다 이렇게 받는다고 말한다고 해도 이에 반박할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장님이 월급을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방식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미 계약서에 "지급일은 매월 1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 서명하셨다면, 사장님은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적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초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지나치게 길다고 보기 어려워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급여 지급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 지급일은 반드시 근무을 한 당월일 필요는 없고, 그 다음 달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지급일이 다음달 10일로 정할 수 있고, 그러면 4월 급여는 5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질문자분께서도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서 급여 지급일이 다음달 10일로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10일로 작성되어 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매월 말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약정한 익월 정기 임금지급일인 10일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소지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당월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일자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