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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친칠라177
깔끔한친칠라17722.08.27

매달 10일 마다 알바 월급 받는 기준

제가 8월7일부터 알바를 시작 하였는데 같이 있는 알바생께서 매달 10일이 월급날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8월7일 부터 9월10일 전까지 하는 날 다 포함해서 월급으로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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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산정기간과 지급기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질의의 경우 8.7.부터 8월 말일까지 발생한 임금이 9월 10일자로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계산 기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일한 임금을 9월 10일에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월 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형태로 보입니다. 즉 9월 10일에 지급받는 급여는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임금산정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의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8.7.~8.31.까지 급여를 9월 10일에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상 임금산정기간을 보아야 합니다. 통상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

    8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급여가 9월 10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금의 정산기간과 지급 기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익월 10일인 것을 보면, 전월 1일~말일까지의 급여를 정산하여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8.1~8.31. - 9.10 지급

    9.1.~9.30. - 10.10 지급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에게 물어보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지급의 기준기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통상 매월 초일~말일 근무의 대가를 다음 달 특정일(귀 질의의 경우 10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만약 이와 같다면 8/7 ~ 8/31 근무의 대가인 임금이 9/10에 지급될 것이고, 9/1 ~ 9/9 근무의 대가인 임금은 10/10에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사의 월 정기 지급일이 10일이라면, 7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월 7일~9일 까지의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