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사장님이 월급을 맨날 밤늦은 시간에 주세요
10일 월급날인데 밀린적은 없는데 매달 밤 10시 이후로
11:48 이렇게 주거나 하는데
급여일에만 지급되면 이건 문제 없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정된 급여일에 지급되기만 하면 노동법상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임금정기지급일의 자정 이전에 임금이 입금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상 지연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약정한 바 없고 기한 내에 지급했다면 늦은 저녁 시간에 지급했다는 것을 문제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늦게 지급하더라도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된다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한다면 늦은 시각에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 자정까지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