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랑 실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직원이고 월급제인데 근로계약서는 1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없거나 마감 빨리해서 일찍 퇴근하게 되는 경우(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마감 빨리하고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함) 나중에 사장이 임금 삭감할 수 있나요?
참고로 가게 마감은 10시고요 그 이후는 청소합니다. 손님이 없어서 마감 빨리하면 1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거의 11시까지한 적은 없는데 월급은 그대로 주세요.
이게 법으로 따지면 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1시까지로 정해져 있고, 사용자 지시에 따라 조기 퇴근한 경우라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된 시간 동안 일할 의무가 있고, 근로제공이 사용자에 의해 제한된 경우라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은 여전히 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거부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마감 빨리하고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하였다면 사용자는 법적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를 줘야합니다. 사장님처럼 그 이상을 주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