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랑 실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직원이고 월급제인데 근로계약서는 1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없거나 마감 빨리해서 일찍 퇴근하게 되는 경우(사장님이 손님 없으면 마감 빨리하고 일찍 퇴근해도 된다고 함) 나중에 사장이 임금 삭감할 수 있나요?
참고로 가게 마감은 10시고요 그 이후는 청소합니다. 손님이 없어서 마감 빨리하면 10시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거의 11시까지한 적은 없는데 월급은 그대로 주세요.
이게 법으로 따지면 삭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