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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마감 타임 알바] 영업 종료 후 근무에 대해,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영업시간 외 근무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노무사 분에게 여쭤보고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ex. 포차 영업 마감 시간이 21시면

21시 이후에는,

마감 업무(청소, 정산 등)를 하느라 22:30 까지 일했어도,

21~22:30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영업 마감 후 뒷정리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1) 그렇다면 마감 알바생들은, 영업 종료 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나요?

질문 2) 그리고 법 어디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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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경석 노무사blue-check
    강경석 노무사22.04.25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1. 업장 마감시간 외에도 뒷정리 등 업무가 계속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2. 마감시간 이후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마감시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영업 마감 후 뒷정리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데

    그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1) 그렇다면 마감 알바생들은, 영업 종료 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나요?

    질문 2) 그리고 법 어디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근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만 근무하면 됩니다.

    사장이 이후 시간도 근무를 명령하면(뒷정리),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세요.

    연장근로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영업 종료가 되었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를 한 것이라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1~22:30 근로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영업 종료 후라도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당연히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 1) 그렇다면 마감 알바생들은, 영업 종료 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나요?

    >> 근로시간이 아니라면 10시에 퇴근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상 정리하는 시간을 무시하고 퇴근할 때에는 사업주가 일정제재를 하기 마련이므로 마감 정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2) 그리고 법 어디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 대법원 판례에 의거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청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법원 판례에서 업무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등),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 정리 등),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만, 통상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 아래에 있지 않거나 업무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업무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1) 그렇다면 마감 알바생들은, 영업 종료 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나요?

    입증한다면 임금청구가능합니다.

    질문 2) 그리고 법 어디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근로한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합니다

    법상 명시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특성상 당연히 도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가게의 영업시간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영업시간이라도 일을 안했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영업을 종료했더라도 마무리 등 일을 했으면 그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영업시간 이후에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해당 없음)(근로기준법 제56조)이 있으므로,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제6조는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연장근로 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영업마감시간과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마감업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로, 22:00~22:30동안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 1) 그렇다면 마감 알바생들은, 영업 종료 후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나요?

    질문 2) 그리고 법 어디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나요?

    -> 지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영업종료시간과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종업시각 이후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종업시각 이후 근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