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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2.09.21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면담할때 얘기했고 그런데 사이가 안좋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원하면 화해할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보겠다는둥 그냥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일하면서 돈을 내고 받았던


차사고 문구류사고 우편물 보냈던것들 뿐인데


저 한테 물어내게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노무사랑세무사에 연락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다들 회사에서도 퇴직금은 함부로 못 건들인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가 사인하면 제 퇴직금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건가요? 지금 이 상황이 정당한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환의무가 있는 금품의 유무와 별개로 퇴직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물품 구입과 관련한 내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부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