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최저시급 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1일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보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1,154,20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법정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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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정정 / 실업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는 구분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강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만 이는 2개월 이상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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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무 없이 노무사로 일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문업무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우로는 볼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자문 외의 업무만으로 영업을 하는 것 또한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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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입사하고기본몇개부터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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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관련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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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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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 6일 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시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통상임금의 209시간분으로 산정되고, 2)연장근로수당은 월 평균 52.14시간 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월 임금은 2,392,04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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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휴직한 근로자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므로 개근한 매 1개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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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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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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